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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57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 7. 2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카정13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3. 5. 9.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대전 서구 C건물 제205동 1202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60만원, 임대차기간 2013. 5. 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원고가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52438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에서 2014. 4. 18. ‘원고는 2014. 3. 31.까지 피고에게 720만원을 지급하고 대전 서구 C건물 제205동 1202호를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어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조정조항대로 합의하며서 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취하해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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