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00:50경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모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 E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