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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30 2019노19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과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수상해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과 그의 아내 L, 그의 딸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추궁당하면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이어서(L, B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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