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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30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20번방에서 피해자 D(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소주를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은 부인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G, E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들 및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고 몸싸움 중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한 점과 F를 포함한 목격자들이 모두 팔꿈치로 때리는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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