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H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증거로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 H,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H을 강간하였다
거나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해자 H과 B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해자 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3회 실시) 및 검사 작성 진술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