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6: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용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6: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진목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 쪽에서 진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D 운전의 E SM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펜더 우측 부분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