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3. 00:08경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87번 국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 고인돌사거리 앞 교차로를 내촌 방면에서 가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6,912,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인 상태로 포천시 내촌면 내촌시내에서부터 위 포천시 가산면 소재 고인돌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2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