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신내촌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목사거리 방면에서 고장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통해 진로변경을 예고한 다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