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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상동교차로 앞 도로를 양정터널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이동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검사는 1차 사고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참조), 증거에 의하면 1차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에쿠스 승용차로 피고인의 SM7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우측 옆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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