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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00:10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동양중기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0:1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미즈피아 산부인과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미즈피아 산부인과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A4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위 아우디A4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A4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과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00,010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A4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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