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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2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7:55경 대구 북구 B 인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들안길네거리를 거쳐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을 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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