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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7 2013가단5082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0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106,666원, 원고 E에게 4,332,307원, 원고 F, G,...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건의 배경 (1) 1948. 10. 19. 전남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반란을 일으킨 이른바 여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반란군들은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2) 국군과 경찰 등은 빨치산 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경남 거창ㆍ함양ㆍ하동ㆍ산청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빨치산과 내통ㆍ협조하였다는 혐의로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2010. 6. 30. 다음과 같이 ‘망 K이 1949. 9. 19.경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서부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좌익활동과 무관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했다.

(2)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한국전쟁 이전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제5사단 제3연대 등 국군과 거창, 함양, 하동, 산청경찰서 경찰로 확인되었다.

(3) 서부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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