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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9 2015나1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여수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육군본부는 1948. 10. 19. 여수 제14연대에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하여 출항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제14연대 소속 군인 약 2,000명(이하 ‘반란군’이라 한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학구, 화순, 광양 등지로 진격하였고 그동안 위 지역에서 활동하던 좌익 세력이 반란군에 가담하였다.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광주에 토벌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여수순천 지역에 계염령을 선포한 후 육군 제 2, 4, 5, 12, 15 연대 등(이하 ‘진압군’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수를 탈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진압군은 1948. 10. 24. 여수 탈환작전을 개시하여 1948. 10. 27. 여수를 탈환하였다.

여수를 탈환한 진압군은 수도경찰대, 여수경찰서와 함께 반란군협력자와 좌익혐의자를 색출하여 즉결처분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소속 군인, 수도경찰대 소속 경찰,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1948. 10.부터 1949. 8.까지 사이에 여수 시내,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삼일면, 남면, 돌산읍 등 일대에서 총 124명 이상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이하 ‘여수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여수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2007. 1. 28.경부터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목격자 진술 여부, 전문 진술 여부, 시신 수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희생확인’을 결정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10. 6. 29. '망 O, T, W, AA,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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