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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2 2016가합10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육군본부는 1948. 10. 19. 여수 제14연대에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하여 출항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제14연대 소속 군인 약 2,000명등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광주에 토벌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육군 제2, 4, 5, 12, 15 연대 등 진압군으로 하여금 여수를 탈환하도록 지시하였고, 진압군은 1948. 10. 27.경 여수를 탈환하였다.

여수를 탈환한 진압군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반란군 토벌작전을 진행하였고, 진압군과 경찰이 1948. 10.경부터 1949. 7.경까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간전면, 토지면, 구례읍, 마산면, 문척면, 용방면 등 일대에서 반란군 협력자 및 좌익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살해되었다

(이하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8. 7. 8. 별지3. ‘위자료 및 상속금액 계산표’ 중 희생자란 기재 망인들(이하 총칭하여 ‘망인들’이라 한다) 등을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인들과의 관계 원고들은 망인들의 유족들로서 그 구체적인 상속내역 및 상속분은 별지3. ‘위자료 및 상속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들을 살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관리감독자로서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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