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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503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J, K에게 각 16,936,299원, 원고 M에게 17,947,422원, 원고 L에게 44,236,603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동부지역 군경합동토벌대와 경찰 및 경찰토벌대는 1948. 10. 13.부터 1952. 8. 22.까지 사이에 전개된 좌익혐의자 색출, 수복작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주민 25명을 뚜렷한 증거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로당,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살하였다. 2) 여수지역 여순사건 여순사건 직후인 1948. 10. 말경부터 1949. 8.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일대에서 반군 토벌작전과 반군 협력자 및 좌익 혐의자 색출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2, 4, 5, 12, 15연대 소속 군인과 수도경찰대 및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은 위 지역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군 협력자 또는 좌익 혐의자라는 이유로 사살하였다

(이하 ‘여수지역 여순사건’이라 한다). 3)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여순사건이 발생한 1948. 10.경부터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1. 1.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사범 및 부역자 색출작전을 수행하던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제15연대 소속 군인들은 위 지역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치산과 좌익에 협조했다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살하였다(이하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5. 11. 망 CJ, CK, CL, CM, CN, CO,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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