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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5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 2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면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 등을 약 10여회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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