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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25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21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영등포역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위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발로 찬 후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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