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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98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2013. 6. 19.경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중순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반려 받았을 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중순 13:50경 의정부시 C 소재 D학원 부근 인도에서, 학원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여, 45세)가 ‘비켜’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고소장 반려 및 재고소 관련) 기재에 의하면, E는 2013. 6.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E가 이 사건을 다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이미 철회된 점에는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3. 6. 19.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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