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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8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흡연 문제로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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