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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4고정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폭행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면서 자신이 합의금을 더 많이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16. 22:12경 아산시 C에 있는 (주)D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가 근무교대 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3. 12.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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