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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263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의정부시 C 소재 D학원 앞 인도에서 피해자 E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 학원 안으로 뛰어서 들어가자 이를 쫓아가 잡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자신의 편지를 강제로 집어넣고, 학원 안내데스크에 편지를 맡기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중순 13:50경 의정부시 C 소재 D학원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몸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고소장 반려 및 재고소 관련) 기재에 의하면 E는 2013. 6.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E가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을 합하여 다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이미 철회된 점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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