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99,87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 3.부터, 3,299,8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남구 G 전 14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내지 H 전 160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소유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 토지 소유권취득일 소유권상실일 소유 지분 A 이 사건 제1토지 1979. 8. 2. 2008. 5. 27. 1 이 사건 제2토지 1979. 8. 20. 2005. 10. 4. 1 B 이 사건 제1토지 2008. 5. 28. × 1 C 이 사건 제2토지 2005. 10. 5. 2011. 5. 22. 4/10 D 〃 〃 〃 3/10 E 〃 〃 〃 3/10 ㈜F 〃 2011. 5. 23. × 1
나. 피고는 1992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482㎡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377㎡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ㆍ관리해 오다가 2013. 12. 31.경 위 송전선을 철거했다.
다. 원고들은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선하지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1항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ㆍ관리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 1항의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