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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3 2017가단11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20,160원 및 이 중 47,192,638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20.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4. 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가 2013. 4. 2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2015. 4. 2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 60,000,000원 및 위 제1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1.부터 2017. 12. 13.까지, 제2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7. 25.부터 2017. 12. 13.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제1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6,351,551원을, 제2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15,717,180원을 지급받았는바, 6,351,551원은 제1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한 2016. 8. 1.부터 2017. 11. 9.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596,164원[= 30,000,000원 × 0.12 × (1 101/36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755,387원(= 6,351,551원 - 4,596,164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28,244,613원(= 30,000,000원 - 1,755,387원)이 남게 되고, 15,717,180원은 제2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한 2016. 7. 25.부터 2017. 11. 9.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665,205원[= 30,000,000원 × 0.12 × (1 108/36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1,051,975원(= 15,717,180원 -4,665,20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18,948,025원(= 30,000,000원 - 11,051,975원)이 남게 된다.

한편 28,244,613원에 대한 2017. 11.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3.까지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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