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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3 2015가단256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4년 10월 경 원고가 피고 B에게 그때까지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작성일을 2014. 2. 14., 대여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율 월 1%로 하여 이를 피고 B이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5. 7.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그 외 원금의 변제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2014. 6. 30. 60만 원, 2015. 1. 28. 1,000만 원, 2015. 6. 1. 200만 원, 2015. 10. 11. 600만 원 2015. 10. 12.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 2014. 6. 30.까지의 이자 합계 3,152,876원(7,000만 원 × 0.12 × 137/365) 중 이자 60만 원은 2014. 6. 30.자 변제금의 변제로 충당되어 소멸하고, 남은 이자 2,552,876원과 원금 7,000만 원에 대한 2014. 7. 1.부터 2015. 1. 28.까지의 이자 4,878,904원(7,000만 원 × 0.12 × 212/365) 중 이자 합계 7,431,780원(2,552,876원 4,878,904원) 및 원금 2,568,220원 합계 1,000만 원은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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