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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45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384,65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차용금 1) 원고는 2016. 1. 28. 피고 B에게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 27.로 정하여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2016. 3. 2. 500만 원, 2016. 3. 28. 500만 원, 2016. 4. 28. 500만 원, 2016. 5. 28. 500만 원, 2016. 6. 28. 500만 원, 2016. 7. 30.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차용금 1) 원고는 2016. 6. 14. 피고 B에게 이자 연 25%로 정하여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3. 2.부터 2016. 7. 30.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19,384,659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만이 남아 있다. 순번 변제일시 변제금액 일수 이자충당 원금충당 원금 잔액 1 2016. 3. 2. 500만 원 35 1,078,767원 4,500만 원 × 35/365 × 25% 3,921,233원 (= 500만 원 - 1,078,767원) 41,078,767원 (= 45,000,000원 - 3,921,233원) 2 2016. 3. 28. 500만 원 26 731,539원 41,078,767원 × 26/365 × 25% 4,268,461원 (= 500만 원 - 731,539원) 36,810,306원 (= 41,078,767원 - 4,268,461원) 3 2016. 4. 28 500만 원 31 781,588원 36,810,306원 × 31/365 × 25% 4,218,412원 (= 500만 원 - 781,588원) 32,591,894원 (= 36,810,306원 - 4,218,412원 4 2016. 5. 28. 500만 원 30 669,696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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