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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8가단7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11,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7.부터 2019.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4. 12. 15,000,000원, 2008. 6. 20. 3,000,000원, 2008. 6. 26. 2,000,000원, 2008. 6. 27. 1,150,000원, 2008. 7. 8. 4,500,000원, 2008. 7. 26. 1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75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중 11,874,1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차용금을 받은 후에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19. 1,050,500원, 2008. 4. 26. 1,050,500원, 2008. 5. 3. 1,051,600원, 2008. 5. 14. 901,600원, 2008. 5. 16. 150,000원, 2008. 5. 24. 1,050,500원, 2008. 5. 31. 1,050,500원, 2008. 6. 7. 1,050,5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를 합의하거나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순차로 충당하면, ① 2008. 4. 19. 1,050,500원은 이자 16,438원(= 15,000,000원 × 8/365 × 0.05)에 충당되고, 나머지 1,034,062원이 원금 15,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금 13,965,938원이 남고, ② 2008. 4. 26. 1,050,500원은 이자 14,383원(= 15,000,000원 × 7/365 × 0.05)에 충당되고, 나머지 1,036,117원이 남은 원금 13,965,938원에 충당되어 원금 12,929,821원이 남고, ③ 2008. 5. 3. 1,051,600원은 이자 14,383원(= 15,000,000원 × 7/365 × 0.05)에 충당되고, 나머지 1,037,217원이 남은 원금 12,929,821원에 충당되어 원금 11,892,604원이 남고, ④ 2008. 5. 14. 901,600원은 이자 22,602원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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