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37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6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4. 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20. 11. 이후 원고의 변제 요구가 있을 시 2주 이내’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경부터 2020. 10. 경까지 매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70만 원씩을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0. 11. 2. 피고에게 2020. 11. 16.까지 대여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1. 16.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2020. 11. 23. 2,770만 원, 2020. 11. 30.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본 및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 479조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가 2020. 11. 16. 변제한 4,000만 원은 2020. 10. 9.부터 2020. 11. 16.까지의 이자 897,534원 70,000,000원 × {0.12 × (39 ÷ 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9,102,366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2020. 11. 16. 기준 대여금 원금은 30,897,534원(= 7,000만 원 - 39,102,366원) 이 된다.

다음으로 피고가 2020. 11. 23. 변제한 2,770만 원은 2020. 11. 17.부터 2020. 11. 23.까지의 지연 손해금 71,106원 30,897,534원 × {0.12 × (7 ÷ 365)} 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7,628,894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2020. 11. 23. 기준 대여금 원금은 3,268,640원(= 30,897,534원 - 27,628,894원) 이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2020. 11. 30. 변제한 300만 원은 2020. 11. 24.부터 2020. 11. 30.까지의 지연 손해금 7,522원 3,268,640원 × {0.12 × (7 ÷ 365)} 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992,478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2020. 11.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