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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8 2014가합1004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7. 6.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기간 2007. 7.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0. 7.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13. 10.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10. 17.경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C는 2007. 7. 1.경부터 그의 매형인 피고 B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7.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던 중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3. 10. 16.자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4. 17.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4. 4. 17.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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