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나776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7.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건물 1층 제101호를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5만 원은 각 별도), 기간을 2013. 5. 7.부터 2015.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이후 원고의 동생인 D가 위 건물에서 한식당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다만 차임을 부가가치세,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30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5. 10. 19. 위 점포를 폐업하였고, 2015. 10. 21. 피고를 대신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던 E(피고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폐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는 위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도 영업부진, D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계속 표시한 점,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받은 이후 D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영업을 재개할 것을 승낙한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2015. 10. 21.자 문자메시지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2015. 10. 21.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2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법 제10조 제5항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5. 원고, 피고의 처, D 등 3인이 정산합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