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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0046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4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15.부터 2019. 9.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해오던 중 2018. 12. 1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6. 30.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0. 7. 1.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2020. 7. 1. 피고 B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갑2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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