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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79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2012

9. 12.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10. 7.부터 2014. 10. 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H는 2013. 6.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13. 6. 14.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7. 3.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G과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이 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7. 5.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C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건물인도 및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이 지난 2017. 8.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198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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