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5377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춘천시 D 대 195㎡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48.50㎡, 목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춘천시 D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07. 9. 12.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48.50㎡, 목조 스레트지붕 1층 부속사 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1998. 11. 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를 통하여 2011년까지 원고의 어머니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4. 24.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6. 19.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도달한 2018. 6.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며 피고 C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