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가합703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0,670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320,000달러에 대하여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0,670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320,000달러에 대하여 2009....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