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00871
건물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3,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3,200...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