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11 2018가단1080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