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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11 2018가단1080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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