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972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