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3925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