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04 2019가단2092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B, I, J은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B, I, J은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