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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01 2012고단9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초순 술자리에서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3세)과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충남 서산시 D중학교 뒤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제비다. 너에게 5,000만원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네가 착하니까 500만원만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11:3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5. 13:07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G번)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긴말 필요 없고 나머지 이백 입금해라.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오늘 중으로 안 된다면 니 서방하구 통화할게.”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사본 및 문자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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