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 대구시 인근에서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45세)를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지 1년이 지난 후부터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을 ‘안기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하는 모습에 실망을 느꼈으며, 남편이 자신과 피고인 간의 관계를 알아차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피고인과의 만남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내연사실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중장비 기사, 택시운전, 노동 등을 하면서 자신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힘들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린다고 겁을 주면서, ‘생활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15:2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관계를 아주 끝내겠다, 내가 폐암 3기다, 내 장례비라고 생각하고 천만 원만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 간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06. 9. 19.경부터 2012. 1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9, 71 내지 78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76,66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