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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1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귤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5:30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일 크게 만들어 버리겠다, 네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수사보고(C마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수갑 사용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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