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9. 04:50경 서울 금천구 B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납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 C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이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