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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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