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씹새끼야, 씨발 새끼”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9:52경 피해자 F이 매니저로 일하는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소주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녹화된 C 음식점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