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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7 2015나251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1)항 2, 3행 중 “주위적으로”를 삭제하고, 3행 중 앞쪽의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을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 각 지상건물”로 고치고, 6부터 9행 중 “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의 2005. 5. 16.부터 2015. 4. 16.까지 대지로서의 임료 합계 36,441,2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7.부터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를 삭제하고, 2)항 2행 중 “주위적으로”를 삭제하고, 3행 중 앞쪽의 “이 사건 ‘다’ 부분”을 “이 사건 ‘다’ 부분 지상건물”로 고치고, 6부터 8행 중 “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다’ 부분의 2005. 5. 16.부터 2015. 4. 16.까지 대지로서의 임료 합계 31,246,3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7.부터 이 사건 ‘다’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를 삭제하고, 나 3 항 1행 중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이 사건 ‘가’, ‘나’ 부분 각 지상건물”로, 4행 중 “이 사건 ‘다’ 부분”을 “이 사건 ‘다’ 부분 지상건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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