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 31.23㎡를 인도하고,
나. 2016.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2항 제2 내지 3행 중 ‘계약을 하였으나 중간에 임대료를 상호 협의하에 구두로 월 28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를 삭제하고 그 바로 뒤에 ‘계약을 하고’를 덧붙이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지 청구원인 제4항 맨 끝에 ‘또한, 원고는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 31.23㎡를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를 덧붙이는 것으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