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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0798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5. 광주 북구 C 대 235㎡ 및 지상건물(이하 ‘원고 측 대지’ 및 ‘원고 측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D은 원고 측 대지에 인접한 광주 북구 E 대 96㎡ 및 지상건물(이하 ‘피고 측 대지’ 및 ‘피고 측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측 대지 위에 존재하는 시멘트 담장 별지 도면

1. 표시 1,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경계로 하여 피고 측 대지와 함께 원고 측 대지 중 일부(별지 도면

1. 표시 1, 2, 3,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7㎡, 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까지 함께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2019. 8. 6.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33851호로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 D은 이 사건 종전 소송 계속 중에 2019. 12.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 2. 7. 피고 앞으로 피고 측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지 부분에는 피고 측 건물 중 화장실 일부(별지 도면 2.표시 1, 11, 1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 부분 0.12㎡), 다용도실 일부(같은 도면 표시 11, 18, 19, 12,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3) 부분 1.04㎡), 본건물 일부(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4) 부분 0.24㎡)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부분 위에 지어진 이 사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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