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의 3행 중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가, 나항의 각 4행 중 ‘허위로’ 부분 및 다, 라항의 각 4행 중 ‘허위’ 부분을 각 ‘거짓으로’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 부분의 3행 중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가, 나항 부분의 각 4행 중 ‘허위로’ 및 다, 라항 부분의 각 4행 중 ‘허위’ 부분을 각 ‘거짓으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