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반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를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7행, 제13쪽 제8행의 각 “AB”을 “AH”으로 각 고침 제14쪽 아래에서 제4행의 “점거를” 뒤에 “시작하여”를 추가함 제15쪽 제13, 14행의 “S과”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4행의 “관련이 없고,” 뒤에 “피고 S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를 추가함 제16쪽 제7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패널 위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42.94㎡ 건물(이하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이라 한다)”로, 같은 쪽 제8행의 “건물”을 “위 각 건물“로 각 고침 제19쪽 제10행의 “공사대금소송(이 법원 2011가합968호)”을 “건물명도소송(제주지방법원 2011가합968호)”로 고침 제20쪽 제11행의 “S과”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2행의 “적이 없고,” 뒤에 “피고 S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제21쪽 제10행 내지 13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2) 이 사건 편의점 건물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가 이 사건 편의점 건물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의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