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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85153
하도급대금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학원은 원고에게 81,72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B학원(이하 ‘피고 B학원’이라 한다

)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B고등학교를 대구 서구 D로 이전하기 위하여 B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한 발주자이고,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한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수급인 한일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피고 B학원과 한일건설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학원은 2011. 4. 20.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범양건영’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이하 ‘미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범양건영을 공동수급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을 24,191,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8. 9.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양건영은 2011. 4. 20.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797,800,000원, 계약금액을 23,989,000,000원, 계약이행기일을 2012. 4. 30., 보증기간을 2011. 4. 2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특기사항으로 이 사건 공사의 보증이행업체는 한일건설이고, 보증이행업체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증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주 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위 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을나 5호증). 3) 그런데 범양건영이 회생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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